안녕하세요 이예진 팀장입니다. 천연 비누, 화장품, 크림 등의 제품들을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통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제조 및 판매를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화장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판매업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게 바로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입니다.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등록조건이 안되신다면빠르게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1. 의사나 약사 면허 소지자2. 화장품 학과 계열의 전공자3. 관련직종의 2년 이상 경력자4. 이공계열, 공학계열 학사학위 이수자 위 4가지 조건 중 1가지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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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1. 22. 21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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